▲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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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된 A(37)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여 원∼3억3천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B(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백 개의 도메인을 사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명칭을 바꿔가며 모두 130만여 차례에 걸쳐 9천380여억 원의 도박자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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