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도로공사 31일 농성 해제

발행일 2020-01-30 16:57:2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45일 만에 해단식 가져

31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톨게이트노조원들의 집회 장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해왔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농성을 해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31일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해단식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농성 해제는 지난해 9월9일 농성을 시작한 지 145일 만이다.

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아직 직접 고용 쟁취 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5개월에 걸친 본사 농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2017년 비정규직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채용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거부한 수납원 약 1천500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본사 점거 농성을 해왔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도로공사는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농성 해단 이후에도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청와대에 조건부 직접 고용이 아닌 예외 없는 전원 일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라며 수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와 교섭을 요구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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