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북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은 현행 대학등록금의 30%정도만 내면 대학을 다닐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도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도내 14개 대학과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북도는 23일 도청강당에서 도내 14개 대학교와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대학은 도내 38개 대학 중 대구가톨릭대와 대구대, 안동대, 경운대, 경북도립대 등 14개 대학이다.

업무협약에서 도는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에 진학하면 매년 10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비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이들이 졸업 후 취업과 결혼이민여성의 정책개발노력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은 연간 학비의 30% 선인 150만~200만원만 부담하면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새로운 모델제시로 교육지원을 통한 자립성 조성과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다문화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학비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학비지원사업은 2년 이상 도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중ㆍ고등학교와 검정고시, 대학교에 등록하면 1인당 10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지역에는 결혼이민여성이 8천585명 거주하고 있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40.8%, 베트남 39.7%, 필리핀 6.8%, 일본 3%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학력은 고졸 38%, 중졸 28.7%, 대학 이상 19.1%, 초등 이하 14.2% 등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자기 능력배양과 함께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앞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학교와 협력시스템을 더욱 넓혀나간다는 계획으로 민간복지재원을 적극 개발해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