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를 동원,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적으로 후보자를 홍보한 대가로 3천500여만원을 수수한 김모 후보의 회계책임자 김모씨(43)와 인터넷광고대행업자 김모씨(35)를 선관위에 신고한 시민에 대해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에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건 6천323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일보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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