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 의원 실명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 정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실명투표제를 도입키로 결의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태어난 당이며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는 우리당의 총선 공약인만큼 실명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인사에 관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111조를 개정하고, 차제에 체포동의안 뿐만 아니라 구속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안에 대해서도 실명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종걸 수석원내부대표는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등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고,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천 대표가 의총에서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참석 의원중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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