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기계화로 농기계 보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폐윤활유를 처리할 마땅한 곳이 없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당수 농가들은 소각 및 불법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폐유 수거함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천지역의 경우 현재 경운기 8천126대를 비롯, 콘바인 652대, 트랙터 1만7천15대, 이앙기 3천778대와 각종 농기계 부착물을 포함해 모두 4만2천476대의 농기계가 보급돼 있으며 영농 기계화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농기계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 당국에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폐윤활유를 지정폐기물로 분류,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수거업체들이 주로 농기계수리센터 등에 의뢰해 수거된 폐윤활유는 산업용이나 보일러용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민들이 영농 준비를 위한 윤활유 교체 등 농기계 자체점검에 나서면서 배출되는 소규모 폐윤활유를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농가에서는 폐윤활유 처리를 농기계수리센터 등에 의뢰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인근 하천이나 야산 등지에 소각 또는 불법 매립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정모(63∙예천군 풍양면)씨 등 농민들은 “일손이 부족하고 바쁜 영농철에 소량의 폐윤활유를 멀리 떨어진 농기계수리센터로 가져가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폐윤활유를 마을 단위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수거함 설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폐윤활유를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다 단속된 경우는 없었다”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윤활유 구입 때 폐윤활유를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악취 발생물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경운기나 트랙터 1대당 각각 배출되는 폐윤활유는 연간 약 1.5~2ℓ에 이르고 있다.

예천=박세명기자 parksm@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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