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담

발행일 2003-04-01 18:55: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 ; 지난 2월25일 회사 직원들의 보수 총액을 신고한 적이 있는데, 이 신고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험료 연말정산’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보험료 연말 정산을 실시하는 취지는 지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연도중에 신고한 보수월액 또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는 실제 받은 보수액에 의해 부과해야하며, 그 금액은 국가 공부(公簿)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 즉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근로자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인 익년도 2월 중에,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보수 총액을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하고 기 납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에따라 3월중에 공단에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각 사업장에 송부한다.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확인한 후, 착오 또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신고된 변동사항을 수정·처리한 후 4월에 고지·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때 연말정산 추징(환급)분 및 전년도 보수 총액에 의한 새로운 보수월액이 반영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나, 5월분 보험료부터는 정상적인 보험료가 부과된다.

문의처053)650-8900

도움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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