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대구수화통역센터에 따르면 법률, 의료, 공공·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수화통역 요청 건수는 지난 99년 1천456건을 시작으로 2000년 2천251건, 2001년 2천396건, 2002년 2천878건 등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대구지역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5천5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수화통역사는 30명에 불과한 실정.
더욱이 대구시를 비롯해 일선 구·군청 등 행정기관에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통역을 담당해줄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각종 사건사고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수화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사 의뢰비용도 일반 참고인 여비와 같은 1만8천480원에 시간당 1천원을 지급하는게 전부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은 행정기관 등 일상활동을 해야할 경우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등 각종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노원구, 용산, 중구, 성동 등 7개 구청 민원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다.
김언경 대구수화통역센터 팀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활발하기 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수화통역사에 대한 수당현실화와 일선 행정기관의 수화통역사 배치 등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호 기자 tiger35@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