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화통역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통역비도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아인협회 대구수화통역센터에 따르면 법률, 의료, 공공·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수화통역 요청 건수는 지난 99년 1천456건을 시작으로 2000년 2천251건, 2001년 2천396건, 2002년 2천878건 등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대구지역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5천5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수화통역사는 30명에 불과한 실정.

더욱이 대구시를 비롯해 일선 구·군청 등 행정기관에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통역을 담당해줄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각종 사건사고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수화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사 의뢰비용도 일반 참고인 여비와 같은 1만8천480원에 시간당 1천원을 지급하는게 전부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은 행정기관 등 일상활동을 해야할 경우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등 각종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노원구, 용산, 중구, 성동 등 7개 구청 민원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다.

김언경 대구수화통역센터 팀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활발하기 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수화통역사에 대한 수당현실화와 일선 행정기관의 수화통역사 배치 등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호 기자 tiger35@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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