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향촌동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1천만원을 빌린뒤 갚지않은 김모(37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초순께 대구시 중구 문화동 이모(44)씨의 식당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이씨를 협박, 1천만을 빌린뒤 수차례 변제 요구에도 "1억원은 떼먹어도 천만원은 떼먹지 않는다"고 겁을 주면서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우기자 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향촌동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1천만원을 빌린뒤 갚지않은 김모(37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초순께 대구시 중구 문화동 이모(44)씨의 식당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이씨를 협박, 1천만을 빌린뒤 수차례 변제 요구에도 "1억원은 떼먹어도 천만원은 떼먹지 않는다"고 겁을 주면서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우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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