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향촌동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1천만원을 빌린뒤 갚지않은 김모(37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초순께 대구시 중구 문화동 이모(44)씨의 식당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이씨를 협박, 1천만을 빌린뒤 수차례 변제 요구에도 "1억원은 떼먹어도 천만원은 떼먹지 않는다"고 겁을 주면서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우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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