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이모(39 택시기사)씨와 내연의 여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전모(40 포크레인 기사)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북구 원대동 대구은행 뒤 주차장에서 만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정모(23)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씨는 내연이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자주 가출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중순께 경남 김해시 명법동 주택가 앞길에서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받고 있다.

박준우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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