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농공단지는 지난 91년 포항시가 북구 청하면 하대리 일대 6만여평에 조성,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하고 부도난 1개 업체도 경락돼 경북도내 농공단지 평균분양률 95%를 웃돌아 완전 분양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단지 역시 외환위기 때는 13개 업체만이 명맥을 유지, 분양률이 한때 50%로 떨어지며 극심한 위기를 겪었으나 포항시가 시설유지∙보수비로 지난 한 해에만 8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상화에 적극 나서왔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들의 자율조직인 청하농공단지협의회 일부 회원사들은 입주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포항시에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행위의 제한`과 관련, 입주사가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는 포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입주업체 임원 김모(46∙북구 창포동)씨는 “지난 13년전 단지조성 초기에나 통용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조항 역시 입주업체가 `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명시, 경매 절차를 통해 입주한 회사들이 부도난 전 업주가 물어야 할 연체관리비 수천만원을 어쩔 수 없이 떠맡아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현행 표준계약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해졌다”며 “연체관리비 승계의무를 삭제할 경우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온 기존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개정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포항=임재현기자 im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