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청하농공단지가 사실상 입주율 100%에 이르러 정상화의 길에 접어든 가운데 포항시가 10여년전 단지조성 초기에 정한 입주계약서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 입주업체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하농공단지는 지난 91년 포항시가 북구 청하면 하대리 일대 6만여평에 조성,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하고 부도난 1개 업체도 경락돼 경북도내 농공단지 평균분양률 95%를 웃돌아 완전 분양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단지 역시 외환위기 때는 13개 업체만이 명맥을 유지, 분양률이 한때 50%로 떨어지며 극심한 위기를 겪었으나 포항시가 시설유지∙보수비로 지난 한 해에만 8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상화에 적극 나서왔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들의 자율조직인 청하농공단지협의회 일부 회원사들은 입주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포항시에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행위의 제한`과 관련, 입주사가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는 포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입주업체 임원 김모(46∙북구 창포동)씨는 “지난 13년전 단지조성 초기에나 통용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조항 역시 입주업체가 `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명시, 경매 절차를 통해 입주한 회사들이 부도난 전 업주가 물어야 할 연체관리비 수천만원을 어쩔 수 없이 떠맡아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현행 표준계약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해졌다”며 “연체관리비 승계의무를 삭제할 경우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온 기존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개정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포항=임재현기자 im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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