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31일 물품 판매를 가장해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자금을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공익요원 신모(25∙경주시 성건동)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초순부터 10월말까지 경주시 노서동 H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대출’이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배모(40)씨가 제시한 은행카드로 9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 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10%의 선이자 9만원을 공제하는 등 모두 790여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고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주=김현관기자 kimkwa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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