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불법소지총기 색출 및 사건∙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대상은 5.5㎜단탄공기총,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1일부터 다음달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 점검내용으로는 총기 개∙변조 여부,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등이며 대상자는 점검대상물과 소지허가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발송된 개별통지문에 따라 점검을 받으면 된다. 군위=배철한기자 baech@idaegu.com 배철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군위경찰서는 불법소지총기 색출 및 사건∙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대상은 5.5㎜단탄공기총,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1일부터 다음달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 점검내용으로는 총기 개∙변조 여부,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등이며 대상자는 점검대상물과 소지허가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발송된 개별통지문에 따라 점검을 받으면 된다. 군위=배철한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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