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불법소지총기 색출 및 사건∙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대상은 5.5㎜단탄공기총,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1일부터 다음달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

점검내용으로는 총기 개∙변조 여부,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등이며 대상자는 점검대상물과 소지허가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발송된 개별통지문에 따라 점검을 받으면 된다.

군위=배철한기자 baec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