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31일 동화기업(주) 건물주 이모씨(50)가 지난달 12일 12층 규모의 동화빌딩 6개층(2∼7층) 1천400여평에 대해 신청한 ‘경륜권 장외발매소’ 용도변경안을 반려(불허가)했다.

중구청은 “동화빌딩의 경륜권 장외발매소 용도변경안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변 교통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다 시설의 특수성 및 시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반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또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사행성 오락장 시설 등의 이유로 도심유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 용도변경 허가시 상당한 민원 및 사회적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것 또한 반려 사유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화빌딩 건물주 이씨는 “TV 경륜장을 운영하는 창원시가 이 건물을 임대키로 해 기존 업무시설에서 관람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행정심판 청구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관련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중구청은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을 일으키는 화상경륜장 장외발매소 설치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며 “화상경륜장 설치 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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