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로 피해를 입은 업체뿐만 아니라 교통통제 등으로 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에 대해서도 특별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대구은행(은행장 김극년)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31일 ‘경영안정자금 보증부 여신운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신보의 보증서를 발급 받은 간접 피해업체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5.8%의 저금리로 최고 5천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출수혜대상이 종전‘특별재난지역’내의 직접 피해기업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화재 참사지역인 중앙로역 뿐만 아니라 버스가 우회하는 구역인 인근 태평네거리, 동인네거리, 삼덕네거리, 계산오거리를 잇는 장방형 구역내 소재기업까지 확대되고 특히 지하철 1호선 29개 지하철역 지하상가 및 반경 250m이내 역세권에 있는 업체도 간접 피해기업으로 분류해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상기업은 총 1천여개 업체에 300억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관∙유흥주점∙호화음식점과 같은 사치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은행은 이번 특별자금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조사 및 본점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지점장의 전결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고직후 사고대책본부에 설치된 대구은행 임시점포에서는 지하철 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건 11억7천3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대구은행 이화언 수석부행장은 “지하철 피해기업에 대한 전체 금융지원의 90% 이상이 대구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체결로 간접 피해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성문기자 smw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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