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매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소득세는 그 세율이 4단계 초과누진세율(9%~36%)이므로 최고 36%(소득할 주민세를 포함하면 39.6%)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세 대책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매출과 이익규모가 늘어나도 법인세는 최고 27%(소득할 주민세를 포함하면 29.7%)만 부담하면 되므로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3천만원이 되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금부담액이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3천만원 미만이면 개인기업의 소득세가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3천만원을 넘으면 법인세가 유리하므로 이때에는 세부담으로만 판단한다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낫다.

판단기준금액인 3천만원은 매출액 규모가 아닌 과세표준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은 수입금액(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다가 다시 여러 가지 공제액(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법인전환은 세금관련 유리성 외에도 대외공신력의 제고, 자금의 조달 편의, 경영합리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부담과 배당소득세를 이중 부담하게 되며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물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대표자가 소득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전환방법에 따라 각각 비용부담 및 세금부담이 달라지므로 당해 기업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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