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대구 지하철 참사등 재난관리 대책과 관련, 재난관리청과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안전관리기본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재난대비 체계는 예방대책, 재난발생 처리, 재난대비 체계 발전 등 3가지로 볼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형참사에 대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실질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사무국을 만들겠다”면서 “안전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독립된 고유업무로 격상돼야 하며 예방관리에 대한 국가시스템과 재난처리 방식의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건교부가 1차적 수습기관이나 행자부도 재원조달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라”면서 “현재 차관이 맡고 있는 사고수습 담당을 격상시키든지 총리실이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각의에서 이창동 문화관광 장관이 “대구는 가히 공황상태이며, 대구 시민의 분노와 좌절감은 대선후 허탈감과 연결돼 심상치 않으므로 구조나 대책차원에서 접근해선 안되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대구시민의 공황적 심리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검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신중식 국정홍보처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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