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지역이 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건교부가 대구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 분양권, 주상복합건물 입주 등 주택거래형태가 상당 부분 바뀌게 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분양중인 주택의 경우 분양권전매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청약접수를 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 11월17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지만 11월18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전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하여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에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가.
△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을 한 뒤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 뿐이다.
예를 들어 11월18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10월10일에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1월17일에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어도 11월17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에도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 세대원이 근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때문에 전원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려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그리고 오는 11월30일부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 공개모집 대상과 시기는.
△ 투기과열지구에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비록 건축허가 대상이더라도 공개추첨 형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고, 300세대 이상은 올 7월1일부터 이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공개분양이 의무화되고 분양권전매도 제한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은 언제부터 제한되는가.
△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 금지는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고, 법 시행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경우는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한다.
- 재건축사업에서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가.
△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고,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 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제도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은.
△ 건교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과 협의해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요건은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김경원기자 kwkim@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