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5개월 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기간 봉화읍 적덕리에 위치한 군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또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도촌리 소재 이동통제초소에서는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 축산차량 GPS 장착여부 확인, 계란·계분 반출 관리, 차량 및 출입자 소독 등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아울러 외부 계란 유통차량으로부터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기간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의 진입이 금지되고 지난해 말 준공된 봉화군 계란환적장을 운영한다.봉화군은 AI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 소유자,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등 총 10건의 행정명령과 8건의 공고를 발령했다.봉화군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24시간 운영해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과 출입을 통제하고, 전국 최대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에서는 계란을 안전하게 환적하는 등 AI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