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13일)을 이틀 앞둔 11일 “자치분권 2.0 시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전 장관은 이날 대구일보 등 28개 지방신문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를 만나 “제·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 제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전 장관은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라며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개표요건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또 “지방의회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며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상응해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제고된다”고 했다.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졌다.이와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전 장관은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대구·경북에서도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권협약’을 체결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부처의 사업패키지와 재정·세제·규제 등 지원 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한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갖는 의미를 두고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간 소통의 기회와 지방의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국정운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향후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주권을 천명하는 등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