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다음달부터 후면 번호판을 활용한 무인 교통 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과 동측 2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륜차 포함)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이뤄지는 원리다.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륜차량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지만 후면 단속 장비는 이륜차의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대구경찰청은 대구시와 협업해 연중 36개소까지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