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 및 불법 체포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는 21일 직권남용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를 받은 태국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1심, 2심, 3심 판결을 통해 한결같이 일관된 어조로 검찰의 기소가 말도 안 되는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형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심리적·물적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고통으로 시달렸을 형사들에게 위로와 지지, 그리고 응원을 보낸다. 전국경찰직협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