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가 피자치즈를 통한 친인척 부당이득 몰아주기가 공정위에게 적발됐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및 관계 업체 장안유업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친동생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친인척을 통한 일방적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미스터피자와 전혀 관련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그리고 중간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이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직접 납품하고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세금계산서를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이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으로부터 177억 원 상당의 피자치즈를 구매하였다. 그리고 중간유통 이윤으로 장안유업 및 정두현은 합계 약 9억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런 과도한 몰아주기 행위 이후 장안유업은 전년도 대비 1.6~1.8배의 매출액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배~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우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국내 피자치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피자의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 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고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