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대구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일보의 취재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고민이 있을경우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 : 편집국 최미화 이사
전화 : 053-757-5700
팩스 : 053-757-5788
우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0 6층(우편번호 42028)

E-mail : cklala@idaegu.com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의 규정에 의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고 그에 대한 임명, 권한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의 지위와 신분)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임명)
①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편집국에 종사하거나 편집국 출신 부장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했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① 고충처리인은 대구일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대구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 (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10조 (활동사항 등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지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2월 20일 ’<대구 코로나19> 대구 초중고교, 유치원 전체 일주일 개학 연기‘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바이러스명에 특정 지역명을 붙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며 시정권고함에 회의를 통화여 내용을 알리고 편집부서원에게 주의 조치함.

▶4월 14일자 ’여수해경,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가 양귀비 실물과 대마 잎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인용, 전 연령층의 독자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정보도의 금지 및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 주의조치한 것에 대하여 이를 편집부서원들에게 알리고 주의 조치함.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1월 9일자 ‘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고소...강력한 처벌필요’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주의’ 조치한 것에 대해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3월 26일자 ‘부산서 커피 마시던 여성, 옆구리 흉기에 찔려...가해자 20대남 경찰 오자 무릎 꿇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가 시각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칼 사진을 사용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선정보도로 ‘주의’ 조치한 것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4월 15일 ‘대구, 교통사고 처리해달라...제 발로 경찰서 찾아간 보험사기 일당 구속’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해서는 아니된다’며 ‘시정권고’ 조치한 것에 대해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4월 29일자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발견된 비둘기 사체...주민들 불안’ 제목의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는 비둘기 사체 사진이 장기간 노출되어 선정보도 금지 및 어린이 보호를 이유로 ‘주의’조치한 것에 대해 이를 회의를 통해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5월 28일 ‘황하나 도대체 배후에 누가 있길래 법망 피할 수 있었나’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며 ‘시정권고’ 조치한 것에 대해 이를 회의를 통해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6월 10일자 ‘최준희 “왜 마음대로 퍼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욕먹게 하는지”... 분노’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며 ’시정권고‘ 조치한 것에 대해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7월 16일자 ‘대구 햇볕 쨍쨍한데도 바람 불어 안 펴지는 스마트 그늘막’ 제목의 기사와 관련 해당 회사는 스마트 그늘막은 바람이 7m/s가 되면 자동으로 감지되어 시민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접어지는 시스템으로 7m/s 바람이 지속되지 않으면 20분간 지속 후 자동으로 펼쳐진다고 알려왔습니다. 와 관련하여 해당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전달함.

▶8월 8일자 ‘최순실 옥중편지, 정유라에게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해”’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며 ’시정권고‘ 조치한 것에 대해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10월 21일자 ’경북관광공 보문단지 상가 입찰선정 업체와 담합의속 솔솔‘ 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내고 회의를 통해 편집부서원들에게 내용 전달함.

▶10월 22일자 ’인적쇄신 당사자가 당 쇄신 앞장?... 아이러니한 정종섭의 행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에서는 정 의원의 리더십과 내년 총선 적합성 등이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의 조치함에 따라 회의를 통해 편집부서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 조치함.

▶11월 25일자 “’컷오프 단두대‘ 앞에 설 TK현역은?”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의 선정에 있어서 정치생명이 컷오프로 한 순간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자칫 독자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전달 할 수 있다 판단하여 주의 조치함에 따라 회의를 통해 기자와 편집부서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주의 조치함.

▶11월 20일자 ’몽*** 전품목1+1, 토* 행운 퀴즈 정답은?‘ , ’5만원 토*이벤트, 토* 행운 퀴즈 정답 공개‘ 제목의 기사 등 2건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에는 위 기사들이 퀴즈 또는 퀴즈 정답 발표 소식을 전하는 제목이나 그 내용을 보면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퀴즈형 이벤트를 알리는 내용이 전부여서 광고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광고라는 표시가 없음에 따라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의 조치한 것에 대하여 해당 편집부서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 조치함.

▶12월 16일자 ’“현 정권의 TK 홀대 도 넘었다” 이진훈, 국비예산 논평서 지적’ 제하의 기사 등 6건의 기사에서 타 후보에 비해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를 위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결정 받았음을 알리고 회의를 통해 편집부서원들에게 알리고 주의 조치함.

▶12월 27일자 ‘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 제목의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주의 조치함에 따라 회의를 통하여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조치함.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 3월 14일자 4면 ‘이강석 영덕군의원 영덕군수 출마 제하의 기사 중 사진이 제작과정 중 착오로 다른 인물의 사진이 게재돼 바로 잡습니다’ 와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3월 28일자 14-15면 ‘스토리로 만나는 경북의 문화재 중 오도암 주지스님은 덕림스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와 관련 해당 필진 및 기자에게 알리고 주의 전달함.

▶ 4월 2일자 11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집팔 때 세금부담 늘어난다 제하 기사에서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이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지역은 아니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와 관련 해당기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도할 것을 주문함.

▶ 6월 28일자 4면 ‘칠곡군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 출범도 전에 금품제공 의혹돌아’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기자에게 주의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보도할 것을 주문함.

▶ 7월 9일자 5면 ‘조현병 환자 흉기 휘둘러...경찰 1명 사망·1명 중상’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시정권고’ 조치한 것에 대하여 회의를 통하여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12월 14일자 5면 ‘선거법 위반혐의 당선자 일부 법정행 모면 기사의 제목 중 1심은 당선무효형은 1심은 당선무효형 면해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와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2017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 3월 21일자 26면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출마 예정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조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4월 6일자 19면 ‘사상체질 기반으로 진단·치료 눈길’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며 ’시정권고‘ 조치한 것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5월 10일자 27면 ‘아침논단에 소개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는 이채 시인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에서 인용됐기에 바로 잡습니다’ 와 관련하여 해당필진에게 주의 전달함.

▶ 6월 1일자 11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사진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진이 잘못 들어간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와 관련하여 회의를 통해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6월 5일자 1면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 3만원 기사 내용 중 3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와 관련 해당기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도할 것을 주문함.

▶ 6월 13일자 5면 머릿기사 ‘김천역앞 대성암 본가 사진설명 중 2대 아버지 정홍영 대표(왼쪽)는 3대 아들 정창호 대표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와 관련 해당기자 및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8월 24일자 7면 ‘동반자살 사건 잇달아...경북, 전국서 두 번째’ 제목의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가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회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며 ‘주의’ 조치한 것에 대해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9월 25일자 5면 ‘변기에 발 넣게 하고 물 내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가 선정보도의 금지를 들어 ‘주의’ 조치한 것에 대해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11월 22일자 22면 ‘지진성금으로 월급기탁 기사 제목 중 김장주 경북도지사는 김장주 부지사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와 관련 편집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8월 8일자, 10월 23일자 ‘골든프라자 관련 기사에서 A업체가 불법점유를 해왔다고 보도했으나 관련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에 의해 ㈜KPI&H에 명도단행 가처분권이 인용된 부분은 골든프라자 1층 일부이고, 2층 일부에 대해서는 판결문 주문상 A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와 관련 해당기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보도할 것을 권고하고 정정보도를 진행함.

▶ 12월 19일자 5면 ‘아이돌 샤이니 종현 ’사망‘ 오피스텔서 연탄불 발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며 ’시정권고‘ 조치한 것에 대하여 편집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2016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 1월 7일자 5면 ‘16개 시·도 의료수준 대구 6위, 경북 7위 기사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의 환자 중심정 평가 결과는 의료연계성 평가의 오기 게재된 점을 바로 잡습니다’ 와 관련 회의를 통해 관련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1월 8일자 1면 ‘한미정상 긴밀히 공조/강력한 대북제재 추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함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1월 11일자 4면 ‘현역의원 의정보고회 강행...불공정 싸움 기사에서 선거일전 90일까지는 선거일전 91일까지 의 오기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관련 이를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1월 19일자 14-15면 ‘지방의회탐방<11>경북도의회㉻ 기사에서 교육위원회 김응규 도의원의 재선은 4선의 오기’ 게재되었음을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1월 27일자 1면 ‘경북대 수시합격 기사 중 성화여고 김정수 진학부장을 성화여고 남정기 진학부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와 관련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2월 2일자 25면 ‘김천시 고문변호사 이찬우 변호사 위촉 기사의 인물 사진은 제작상의 착오로 청송군 문화체육시설사업 권인한씨의 사진이 잘못 게재된 점’을 회의를 통해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함.

▶ 3월 11일자 인터넷 특집면 ‘대구 해아림한의원 교통사고 한의원 치료 후유증 감소효과 크다’ 제목의 기사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며 시정권고를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3월 21일자 5면 ‘조합-시공사 갈등...백합아파트 재건축 허송세월’ 제목의 기사내용에 대해 일부 잘못된 내용이 포함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관련 해당기자에게 경고하고 정확하게 취재해 보도할 것을 주문함.

▶ 4월 12일자 26면 ‘시론 중 현대차는 현대중공업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관련 해당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4월 15일자 18면 ‘이대호 역사적인 대타 끝내기 홈런포’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함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5월 25일자 16면 ‘오승환, 1이닝 1삼진 퍼펙트’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함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6월 3일자 13면 ‘역사속의 구미 기사내용 중 낙동강 서쪽, 동쪽을 반대로 오기 게재된 점’을 회의를 통해 알리고 기자에게 주의 전달함.

▶ 6월 14일자 14면 ‘지방의회 탐방 군위군의회 기사(사진) 중 의원들의 이름을 잘못 게재된 점’을 회의를 통해 알리고 해당 기자에게 주의 전달함.

▶ 6월 23일자 12면 ‘김천 혁신도시 초역세권 상가 들어선다 기사 중 3층과 4층의 해당면적을 잘못 게재된 점’을 바로잡고 해당 기자에게 주의 전달함.

▶ 7월 12일자 정치면 ‘오태~남구미IC 도로 개설공사’ 제하의 기사에서 새누리당 백승주 국회의원의 사진이 백성태 전 국가정보대학원장 사진으로 잘못 나갔기에 바로 잡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7월 13일자 11면 ‘국세청, 27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납부 기사 중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를 오는 25일까지 로 바로 잡습니다’ 와 관련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7월 18일자 27면 ‘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에 법정 스님의 시로 소개된 ‘귀한 인연이길’제목의 시는 유혜정씨의 시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와 관련 해당 필진에게 주의를 당부함.

▶ 6월 15일자 21면 ‘박유천, 성폭행 피소...소속사 “악의적 공갈협박”’ 제목의 기사와 8월 24일자 21면 ‘유부남 배우 엄태웅, 성폭생 혐의 피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실 및 그 구체적 내용을 충분한 증거 없이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시정권고‘ 조치한 것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 9월 26일자 23면 ‘서병호 정보화진흥원장 대구한의대 초청 특강’기사에서 서병호는 서병조를 잘못 표기한 것이기에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와 관련하여 회의를 통해 알리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 전달함.

2015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 1월 7일자 3면 ‘신도시 조기 활성화’국비 추가확보 당부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함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1월 28일자 10면 ‘영덕아산병원 응급실 폐쇄 위기 넘겨’ 제목의 기사 중 현대아산재단을 아산복지재단으로 ‘바로잡습니다‘와 관련해 해당기자에게 정확하게 취재해 보도할 것을 주문함.

▶ 3월 24일자 26면 ‘봄철 야외활동대비 안전점검 철저히 해야’,‘일 태도 변화가 한중일 관계 복원의 열쇠다’ 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가 연합시론을 인용 게재한 것에 대한 출처에 대한 표시나 설명이 없다며 ‘경고’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6월 16일자 5면 ‘생활고에 우울증까지...노부부 동반투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11월 18일자 1면 ‘포항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함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12월 2일자 16면 ‘대입 지원가능 점수표’ 중 459점(표준점수 기준)부터 384점까지 점수는 제작과정 상의 출력 에러로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당겨 올라가 게재됐기에 바로 잡습니다 와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12월 16일자 25면 ‘오늘의 기관단체장 일정’ 제하 기사 중 김주수 의선군수의 사진이 김영만 군위군수로 잘못 게재돼 바로 잡습니다 와 관련 편집부서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12월 24일자 1면 ‘대구 소나무 재선충 재발 전국 10배’ 기사 중 영주·봉화군 지역은 재선충병 확산에 해당이 없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와 관련 해당 기자에게 정확하게 취재해 보도할 것을 주문함.

2014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 1월 9일자 1면 '대구 사립고 교장 대규모 세대교체' 제목의 기사 중 제일고 신태문 교장은 설립자 직계가족의 교장 임기(8년)를 잘못 보도한 것과 관련 해당 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 1월 28일자 15면 '척추 골반 관절 통풍 아토피/건강·장수·행복하세요' 제목의 광고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며 '주의'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2월 4일자 1면 '고윤환·신현국·강명국·신영진 팽팽한 4인구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문경시장)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들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며 '주의'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2월 11일자 3면 '본선보다 뜨거운 여당공천경쟁…권영택군수 여론조사 1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영양군수)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들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며 '주의'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2월 12일자 3면 '김성락·조두원·박진현·이희진·장성욱 등 오차범위 내 접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영덕군수)와 관련하여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여론조사기관들의 출처 등 여론조사보도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불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며 '주의'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2월 24일자 4면 '기초단체장 후보 22명 등록' 제목의 기사 중 구미시장 예비후보 이름을 잘못 게재한 것과 관련 해당 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 3월 11일자 26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 안동시장)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 자치단체장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며 '주의'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3월 25일자 18면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가 JTBC 파우더스컵 최종 라운드에서 드라이브 샷을 선보이고 있다' 라는 사진설명을 잘못 게재한 것에 대해 해당 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 4월 14일자 5면 '이월드, 김범일시장 '무료콘서트 요구' 묵살/투자설명회서 나온 제안 외면…대구시 체면 구겨/이랜드 그룹 본사, 이월드 사장 '유료화'주장 용인'제목의 기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이 시장의 무료개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른 과잉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주의'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4월 17일자 26면 '교육감 선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제목의 기사 중 예비후보 명단에 예비후보 2명이 누락된 것에 대해 해당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 5월 23일자 6면 '그런 신문 보지마' 제목의 기사 중 시청 조치내용이 틀린 것에 대하여 해당 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 6월 10일자 9면 '포항공항 석면 폐기물 방치' 제목의 기사 중 방치된 건설 폐기물에서 석면이 불검출 됨에 따라 해당 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 7월 14일자 25면 '오늘의 기관단체장 일정' 제목의 기사 중 청도군수 이름이 잘못 쓰여진 것에 대해 해당 기자에게 주의 조치함.

▶ 10월 27일자 1면 '대구 자전거 도로 718km "있으나마나"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은 사행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며 '시정권고' 한 것에 대해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정하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을 회의를 통해 주의 전달함.

▶ 12월 8일자 1면 ' 서울대 수시 대구학생 116명 합격' 제목의 기사중 합격자가 잘못 기입된 것에 대하여 해당 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2013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 1월 2일자 22면 ‘토종참옻으로 헐은 위, 지찬 간 다스린다’제목의 광고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해,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1월 9일자 6면 ‘남편이 마약을 한 것 같아요’제목의 기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유해한 정보를 전하는 결과를 초래해 새로운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해,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2월 1일자 5면 ‘불륜 채무조사 맡겨 주세요, 영화 뺨치는 추적자 덜미’제목의 기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매우 선정적이며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해,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2월 8일자 11면에 게재된 ‘로즈마리아동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최병규 원장의 건강칼럼’ 중 “아이에게는 장기 면역을 유도하는 7가 백신이 사용중이다”를 “아이에게는 장기 면역을 유도하는 7가 백신이 접종돼 왔다”로 바로잡습니다와 관련,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를 환기함.

▶ 4월 11일자 17면에 게재된 ‘은행 영업시간 탄력운영 확산’제하의 기사 중 ‘대구은행 성서공단 영업부’는‘대구은행 서서 영업부’라는 ‘바로잡습니다‘와 관련해 해당기자에게 경고하고 정확하게 취재해 보도할 것을 주문함.

▶ 5월 7일자 12면에 게재된 ‘생생한 입시정보 학생ㆍ학부모 호응 뜨겁다’제하의 기사 중 ‘서강대 입학사정관 류진재 실장’은 ‘류신재’로 ‘바로잡습니다’와 관련해 해당기자에게 경고하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를 환기함.

▶ 5월 10일자 18면에 게재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번엔 적임자 찾을까’기사와 관련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측에서 조대연 하이테크 R&D 본부장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온 ‘바로잡습니다‘와 관련해 해당기자에게 경고했음.

▶ 8월 28일자 1면 ‘미산약초농장의 대표’인터뷰 기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이 기사가 이 농장이 생산하고 있는 어성초 등 약초를 홍보하고 같은 지면에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해,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2012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 1월 12일자 24면 ‘박동욱 광복회 대구경북지부장’ 제목의 기사 중 ‘광복회 본회 회장’을 ‘광복회 본회 지부장’으로 잘못 게재한 것과 관련, 해당 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 3월 13일자 9면 ‘경산중앙병원 인공신장센터 개소’ 제목의 기사 중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최병국 의원’을 ‘최경환 의원’으로” 라는 ‘바로 잡습니다’와 관련, 해당 기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주의를 전달함.

▶ 4월 2일자 9면 ‘대구일보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제목의 기사 중 “신인청년부 우승 ‘김태준(안양 한우리)’을 ‘김태중(안양 한우리)’으로”라는 ‘바로 잡습니다’와 관련, 해당 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 4월 9일자 7면 ‘너도나도 전문병원 단속 나선다’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대구ㆍ경북지역 전문병원 현황표’에서 표기된 “‘세일병원’을 ‘더블유병원’으로”라는 ‘바로 잡습니다’와 관련, 해당 기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주의를 전달함.

▶ 5월 14일자 2면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 제목의 광고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 광고부서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6월 20일자 5면 ‘일선학교 재능기부 요구 가장 높다’ 제목의 기사 중 남동초등학교 류영희 창의인성부장의 “‘교사들이 전문가라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라 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교사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학생을 지도할 때 어려움이 있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재능기부가 필요하다’로”라는 ‘바로 잡습니다’와 관련, 편집부서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주의를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함.

▶ 7월 23일자 5면 표 제목인 “‘2013학년도 수시모집 1차 논술중심전형’을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중심 전형’으로”라는 ‘바로 잡습니다’와 관련, 해당 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 10월 5일자 1면 ‘구미산업단지 제4단지 휴브글로벌사의 불산가스 누출사고’ 제목의 기사 중 사진설명에서 “불산사고 장소는 적색 원안이 아니라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오른쪽이다”라는 ‘바로 잡습니다’와 관련, 해당 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 10월 12일자 5면 ‘포스텍 실험실 화재…대형사고 우려에 아찔’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 제2사회부 담당 기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주의를 전달함.

▶ 11월 6일자 27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신중한 판단 필요’ 제목의 기사에서 “‘한영호 국회의원(서귀포ㆍ새누리당)’을 ‘한영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성산읍ㆍ새누리당)’으로”라는 ‘바로 잡습니다’와 관련, 해당 기자에게 주의를 전달함.

▶ 11월 15일자 11면 ‘구미 프리미엄 중소형 994가구 분양’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 광고부 및 제2사회부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주의를 전달하고 상업적 보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2011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 1월 14일자 9면 「양꼬치 한 점 · 칭따오 맥주 한잔 ‘띵호와’/대구일보가 추천하는 스타오너셰프 신천양꼬치 위정항씨」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 조치와 관련, 편집부서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상업적 보도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주의를 환기시킴.

▶ 1월 19일자 11면 「국내외 완성차 영화·드라마 PPL공략 ‘러시’/공중파 드라마 PPL허용…신차 출시에 맞춰 광고 효과 노려, 국내 완성차 업체들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 부가 효과 기대」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의 독자 불만제기 ‘기각’과 관련, 편집부서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의견을 교환함.

▶ 1월 21일자 3면 「‘한나라당 심장부’ 대구·경북 ‘핫바지’ 전락」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의 ‘주의’ 조치와 관련, 편집부서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3월 2일자 1면 「정두언 또 ‘영남권 신공항’ 딴지」 제하 기사의 제목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의 ‘주의’ 조치와 관련, 해당 편집부서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원칙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의견을 교환함.

▶ 3월 2일자 19면 「첫안타 추신수 “출발 좋은데”」 제하 기사의 사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출처(연합뉴스)를 명기하지 않았다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환기시킴.

▶ 3월 14일자 19면 「날아오른 ‘블루드래곤’ 버밍엄 격추시키고 4강 안착」 제하 기사의 사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출처(연합뉴스)를 명기하지 않았다며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 편집부서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주의 전달함.

▶ 5월 30일자 1면 「농협 홍삼브랜드 난립」 제하 기사의 “‘KT&G의 정관장’을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으로”라는 ‘바로잡습니다’와 관련, 해당 기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함.

▶ 6월 2일자 22면 ‘세상읽기’의 김성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의 사진을 김인택 경산소방서 방호과장으로 잘못 게재한 것과 관련, 해당 기자에게 경고하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를 환기함.

▶ 6월 28일자 5면에 게재된 「DGIST 총장 호화관사, 전세비용도 과다지급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전세금액 4억8천여만원을 4천8천여만원으로 잘못 게재한 것과 관련, 해당 기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함.

▶ 7월 13일자 「동대구역 고가교 교체 기술평가 대우건설 1위」 제하 기사에서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대우건설로 잘못 게재한 것과 관련, 해당 기자에게 경고하고 편집부서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킴.

▶ 8월 24일자 5면 「침산중은 세계육상 공부 중」 제하의 기사 중 “서울올림픽 100m 에서 벤존슨이 1위했지만 약물복용 때문에 실격되고 2등했던 칼루이스가 1위를 했다”는 ‘바로잡습니다’와 관련, 해당 기자에게 경고하고 정확하게 취재해 보도할 것을 주문함.

▶ 12월 27일자 23면 「위기학생 상담 및 지도 강화해야」 제하의 사설 중 “‘교육감 관여 여부’를 ‘교육감 관심 여부’로”라는 ‘바로잡습니다’와 관련, 편집부서원들과 회의를 통해 철저한 교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