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

▲ 대구은행 본점 전경
▲ 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고객 대상 금융비용 경감 지원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전용 상품이다. DGB 대구은행은 2022년 하반기 상품 출시 후 232억 원에 달하는 캐피탈 등에서 취급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대구은행은 442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대상 반기별 특별출연 재원을 통해 보증료가 감면된다.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p를 이번달 18일 이후 납부분부터 지원하고 4월 중 1년 납부이자의 0.5%p를 환급한다.

한편 신규 고객의 경우 보증료 지원을 포함해 향후 1년간 0.5%p 인하된 5.0%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지원대상에는 올해 2월 실시된 이자환급과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작년 12월21일 이후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이 포함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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