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던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총선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대표는 결국 총선 전날인 다음 달 9일에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이 대표는 재판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문제고 이것이 ‘검찰독재국가’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아현역 출근길 인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끝났고 피고인 이재명 반대신문도 끝났고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하는 것”이라며 “난 (법원에) 가서 하루종일 남의 재판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전혀 지연이 안 된다”며 “그런데 굳이 검찰이 내가 있어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오는 29일과 4월2일과 총선 전날인 4월9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저의 반대신문은 사실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만 남아있다”며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절차에 대해선 제가 정해서 하는 사항”이라며 “왜 이 대표와 정진상씨를 분리해 심리하지 않는지는 설명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변론 분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는데 그런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잘 들었다”면서도 “분리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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