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경찰서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문경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 문경경찰서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문경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문경경찰서는 21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문경농협 본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최근 문경농협 본점을 방문한 B씨가 예금 1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히 여겨 자금 사용 용도를 묻고 “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는 긴장된 답변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인출 지연 및 112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

A씨는 아들이 싸움을 하다가 칼에 찔러 병원에 왔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예금을 인출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란 경찰서장은 “시민들에게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므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 112신고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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