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구미갑 선거구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4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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