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출자금 등 새 금고로 이전

부실 우려에 놓인 경북지역 2개를 포함한 전국 새마을금고 9개가 합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부산·경북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1개씩 모두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천293개에서 1천284개로 줄었다.

합병된 금고는 폐쇄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돼 해당 점포 고객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합병 대상인 금고 예·적금과 출자금의 원금·이자는 새로운 금고로 이전되며, 예·적금 금리나 만기 등 기존 조건도 유지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