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가 투명·공정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조합의 관행적 위법사항 답습을 최소화하고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와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는 2021년부터 1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합 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사례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홍보가 이뤄지며, 홍보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조합 임원(또는 추진 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서 현장의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올해에는 방문 개소를 매월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최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도 진행해 조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5개 사업장 중 10개소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시, 구·군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조합행정 △용역 및 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이다.

앞서 시는 2021년 3개소, 2022년 6개소, 지난해 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총 250건(239건 조치)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대구시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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