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통령 테러 암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김수영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경찰은 SNS 글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 받은 뒤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범행을 시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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