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한도 2만 원. 온누리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 종료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오프라인 환급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 대상이 기존 전통시장에서 일부 도매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도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입하면 시장 내 환급 장소에서 당일 구매 금액 기준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 3만4천~6만8천 원(미만)의 경우 1만 원, 6만8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최대 한도)이다. 온누리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가 종료된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김상덕 사장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도매시장의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중금속 및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횟수도 월 2회 시행 중이다”며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히 판매해 시민과 어업인,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