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한도 2만 원. 온누리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 종료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 전경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 전경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2일부터 수산물 구입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오프라인 환급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 대상이 기존 전통시장에서 일부 도매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도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입하면 시장 내 환급 장소에서 당일 구매 금액 기준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 3만4천~6만8천 원(미만)의 경우 1만 원, 6만8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최대 한도)이다. 온누리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가 종료된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김상덕 사장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도매시장의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중금속 및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횟수도 월 2회 시행 중이다”며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히 판매해 시민과 어업인,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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