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30분 북구청서 기자회견 열어||최근 돼지머리 놓은 주민 최종 무혐의 결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북구청 앞에서 최근 검찰의 ‘돼지머리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종민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북구청 앞에서 최근 검찰의 ‘돼지머리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종민 기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두고 3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립을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이 사원 철거 및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두었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이 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이 돼지머리 방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며 “돼지머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공사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 공사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주민 입막음을 위한 협박성 고발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현재 이슬람 사원 공사가 불법 스터드 볼트 부실 공사로 인해 중지된 상태인데 당장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한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는 돼지머리가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 않은 점,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으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달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슬람 사원 시공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기존 설계도와 다르게 건물을 지은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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