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제조·건설업 및 기타업종 대상 61개소 감독 ||이중 38개소 적발. 194건 안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경북 포항권역(포항·경주·영덕·울진) 고위험 제조·건설업 및 기타 업종 사업장 61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중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노동청은 올해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한 포항권역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초부터 지난 22일까지 산업안전분야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포항권역의 경우 올해(10월 말 기준) 산재사망사고(23건)가 전년 대비(12건) 2배가량 늘었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지역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위해 사고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을 감독 대상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관리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대구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8개 사업장(194건)을 적발했다.

이중 54건은 형사 입건 후 사법 조치했으며, 80건에 대해서는 2억5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법 사항은 형사 입건의 경우 △로봇 방호책 임의해제 △개구부 추락방지 미조치 △파손 슬링벨트 사용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산재 미보고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미실시 등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향후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지역은 강도 높은 집중 감독 등을 통해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특히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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