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대구법원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 온 대구 동구에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서구 내당동에 한 모텔에 숨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특수협박, 절도, 상해 등 총 13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다.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A씨가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게 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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