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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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및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길 목적으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법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허위 진술한 20대 ‘교통사고 사기꾼’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7일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B씨가 차로를 변경하다 A씨가 운전한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돼 열렸다.

당시 A씨는 재판 증인으로 나서 “A씨와 동승자 C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적 있느냐”, “C씨는 A씨와 함께 음주 운전자를 물색해서 일부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느냐” 등의 검사와 변호사 질문에 모두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 A씨와 C씨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C씨가 A씨와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 등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 자신의 죄책을 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A씨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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