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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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영천에 한 주점에서 자기 일행 B씨가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자리 손님 C씨가 숨지고 B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쳤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고자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에 들어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찔러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래 알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술에 취해 범행한 전력이 많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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