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가 직원들을 이용하여 일반 수험생인 척 온라인 카페에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7.8억원을 부과했다.



온·오프라인을 담당하는 해커스 3사(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6개의 온라인 카페(네이버카페)를 운영하며 메인화면, 닉네임 등 해커스와의 관련을 숨긴 채 자신의 강의, 교재 등을 추천했다.



따라서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다른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직원들이 개인 아이디를 활용하여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



▲ 해커스가 일반 수험생인 척 광고한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해커스가 일반 수험생인 척 광고한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물들을 자연스럽게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커스 자체에서 교육하는 등 일반 소비자들을 기만하였다.



또한 해커스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하였으며 1위로 선정된 결과는 배너에 삽입하거나 홍보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카페에 경쟁사의 추천 게시글이 등록되었을 경우, 해당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아이디를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를 차단하였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을 속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았고 제재를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상업적인 광고를 일반 수험생인척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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