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열려 ||주요 사업 개선 사례와 규제

▲ 대구시 산격청사
▲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2023년 규제 혁신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회의(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에는 대구시를 비롯해 17개 시·도 담당 실·국장,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주요 사업 개선 사례와 규제 발굴 역점 시책 등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 규제 개선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아동급식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이다. 특히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단체로 구성‧운영 중인 ‘민·관 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의 경우 전국에서도 특화된 모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하는 등 기업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기관 합동 현장간담회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중앙부처 소관 규제 134건 발굴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 9건의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부터 정례적으로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지역 현안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마련된 자리다.











김광묵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대구시는 기업의 투자지원과 애로해결, 규제혁신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 규제혁신의 우수시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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