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열려 ||주요 사업 개선 사례와 규제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주요 사업 개선 사례와 규제 발굴 역점 시책 등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 규제 개선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아동급식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이다. 특히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단체로 구성‧운영 중인 ‘민·관 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의 경우 전국에서도 특화된 모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하는 등 기업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기관 합동 현장간담회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중앙부처 소관 규제 134건 발굴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 9건의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부터 정례적으로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지역 현안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마련된 자리다.
김광묵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대구시는 기업의 투자지원과 애로해결, 규제혁신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 규제혁신의 우수시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