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관리실태 등 집중조사로 안전한 가금농장 확보

▲ 봉화군 도촌 밀집단지의 산란계 농장.
▲ 봉화군 도촌 밀집단지의 산란계 농장.
봉화군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한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차 방역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이전 1차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농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의 산란계 농장 2호를, 군은 육용오리 농장 1호와 30만 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 1호를 각각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의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 및 신발 소독조와 같은 소독시설 적절 운영 여부 △소독제 유효기간과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이 주요 검사 항목으로 포함된다.

이미 1차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에 따라 보완 조치 이행계획을 확인하고, 법령 및 시정 명령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봉화군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의 미흡한 농장을 보완해 AI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역할 분담으로 산란계 10호, 육계 12호, 육용오리 2호 등 전업규모 가금농장 24호를 대상으로 1차 방역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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