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온열질환 사례 및 예방수칙 배포, 현장점검 강화 밝혀||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공사장에 설치된 그늘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공사장에 설치된 그늘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8월 한 달간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대구노동청은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고 2일 밝혔다.

직종별 취약 사업장 집중 점검, 폭염특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속 전파, 열사병 예방 기술자료 배포 등을 실시한다.

대구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는 폭염 취약 사업장인 건설 현장, 건물 관리업, 폐기물 수거업, 택배·운송업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3대 수칙(물·그늘·휴식)여부를 확인한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의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이행하도록 ‘직종별 온열질환 산재 사례’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북’ 을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발령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며 “3대 기본 수칙 준수, 작업 전·후 건강 상태 확인, 적절한 휴게시간 부여가 중요하고 여름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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