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 폐지결정|| 사전검열 기능 수행…예술 자유 침해 우려|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종교중립성을 위해 운영됐던 대구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예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폐지된다.

대구시는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문위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과 단원들의 종교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예술계와 종교계간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지난 2021년 말 설치됐다.

최근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립합창단의 공연에 포함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자문위원 중 1명이 반대하면서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문화예술계와 종교계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종교 중립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한 종교계 자문위원의 전원 찬성을 해야 한다.

대구시는 위원회 본래의 취지였던 자문을 넘어 구속력 있는 의결 기구로 운영돼왔고, 특히 종교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현 제도는 사전검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해 이번에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입법예고와 대구시의회 조례안 심사(6월15~30일)를 거쳐 7월께 폐지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시립예술단 운영상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정 종교음악으로 인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교중립 의무의 준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교 편향 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시행한다.

공공예술단인 시립예술단의 종교편향적 공연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인사 조치한다.

곡 선정에 책임이 있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은 단 1회라도 특정 종교에 편중된 공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시립예술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장과 콘서트하우스관장도 직무유기로 감봉 이상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문성격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가 본 취지와 다르게 사전검열적 성격으로 운영돼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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