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대책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 학교 폭력대책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6학년 대학 입시(현 고교 1학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특히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8월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도 3일에서 7일 이내로 늘렸다.

또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분리 요청권을 부여한다.

이밖에 피해 학생 전문 지원기관의 경우 올해 303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확대되며, 학폭 책임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업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가산점 확대, 수당 인상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은 교육의 기본이고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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