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부경찰서 권후근 경위
▲ 대구 중부경찰서 권후근 경위
권후근

대구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최근 배달 대행, 퀵서비스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륜차량들의 교통법규위반, 굉음 유발 등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지난 주 대구 중구 동성로 부근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한 적이 있었다. 이때 운전자가 하는 말이 “손님들 대부분이 빠른 배달을 원하고 있어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배달시간에 맞추기 위해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항의를 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빠른 배달을 원했더라도 배달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배달을 해달라고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다.

음식배달, 퀵서비스 특성상 신속성이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교통무질서 행위를 유발하는 행동은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해 5월부터 이륜차 교통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팀(TEAM)-이륜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구시경찰청 주관으로 이륜차 지역별 광역단속을 실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배달·퀵서비스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배달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등 단속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경찰에서는 이런 운전자들의 나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암행순찰차, 캠코더단속 등 비대면 단속을 강화해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적발하 고 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법규위반의 경우 교통 벌점이 부과되고 있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륜차를 운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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