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신협, 불법막으려던 상무 면직, 부장 계약해지||신협 비리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가 퇴

▲ 구미경찰서 전경
▲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의 한 신협 이사장이 브로커, 건설업자와 짜고 수십억 원 상당의 부실 대출 사건에 가담해 구속(본보 21일 5면)된 가운데 과거에도 특정인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신협은 불법대출을 반대해 온 간부급 직원들을 퇴출시켜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신협은 2016~2018년 특정인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선 6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게다가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이사장이 물어내야 하는 변상금은 수억 원에 달했지만 그는 이사회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실제로 이사회는 변칙적인 결정으로 A 이사장에게 1천700만 원만 내도록 했고 이사장직도 계속 유지시켰다.

문제는 해당 신협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

불법대출 문제를 제기한 B 상무는 A 이사장이 또 다른 불법 대출 사건으로 연루돼 검찰에 구속기소된 후에 열린 이사회에서 면직 처리됐다.

또 B 상무를 도와 경찰 등에 비리 사실을 고발한 C 부장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이 ‘내부정보 유출’을 이유로 B 상무에 대한 대기발령을 결정한 이사회에 대해 ‘직권정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면직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신협 비리를 감시감독해야 할 D 감사는 B 상무의 퇴출을 막지 않고 오히려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상무 등은 이미 올해 초 A 이사장의 변상금 감액 등 비리 사실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협의 한 퇴직간부는 “경찰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수사하다가 어느 순간 수사가 멈춘 것 같다”면서 “법조계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이사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고의성이 충분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경찰은 두 번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신협 관계자는 “직원 면직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외부에 밝히기 어렵고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새 이사장 선출이나 신협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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