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 잠겨있거나 코로나19 물건으로 가득||지자체·공공·민간할 것 없이 안내 미흡||20

▲ 대구 달서구청 내 비상대피시설인 충무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 대구 달서구청 내 비상대피시설인 충무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대구지역 내 민방위 대피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피소는 문이 잠겨있거나 코로나19 대응 물품이 적치돼 있고, 민간 대피소의 경우 야간에는 셔터가 내려가 있는 등 유사 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지자체와 민간 대피소를 둘러본 결과 위급 상황 시 시민들이 몸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는 한정적이었다.

서구청의 경우 문이 잠겨있는가 하면 누리집에는 2019년 지하에서 5층으로 옮긴 구내식당을 여전히 대피시설로 표기하고 있다.

달서구청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배부한 건강관리세트 등을 통로에 적치해 놓아 수백 명의 시민이 통과할 복도의 면적이 반으로 줄었다.

북구청에 있는 대피소 역시 통로에 코로나19 대응 물품이 쌓여 있었다.

민간 대피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구 성내2동 일대에 있는 한 민간 대피소는 지하로 연결되는 입구가 셔터로 닫혀 있었다.

또 다른 민간 대피소는 주차장 입구에 ‘대피소 전방 10m’ 표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갈림길을 지나 60여m 떨어져 있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첫해 민방위 교육은 완전 면제였고 둘째·셋째 해는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됐기에 최근 민방위 시설을 잘 이용할 일이 없어 소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민방위 행정 업무의 일선에 있는 구청 안전 관련 부서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치중해온 탓에 관계자들의 민방위 업무 지침 숙지 여부도 제각각이다.

동구청의 경우 민간 대피소가 닫혀 있어도 소유주·관리자와의 상시 연락 체계가 구축돼있기 때문에 수시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구청들은 통로 및 대피소 내부에 물건이 적치돼 있어도 출입이 가능하기에 시민 보호의 역할에 크게 상관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대피소는 지방자치단체·공공·민간 등 관리 주체 소속을 불문하고 24시간 개방돼야 한다.

또 대피소로 지정된 식당·교육장 등에는 식탁·교본 등의 용도에 맞는 시설·물품 또는 비상대비용품만이 비치 가능할 뿐 용도 외 물품은 적치돼 있으면 안 된다.

전문가들은 안보 불감증이라고 지적하며 민방위 대피소 관리와 지자체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병선 교수는 “세월호 사고 등이 발생하고 나서 예전에 등한시했던 안전을 위한 직렬이 만들어졌다”며 “발전적인 대안이라면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비상대비나 민방위 업무 관련된 전문 직렬을 만드는 등 전문직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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