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민이라면 누구나 사고지역 상관없이 총 17개 항목 혜택

▲ 울릉군청 전경.
▲ 울릉군청 전경.


울릉군이 군민을 위한 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수혜자가 적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아 정작 보상을 받는 수혜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군민안전보험”은 모든 울릉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군민이 재난 또는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울릉군민보험은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상 내용은 △자연재해사망(태풍, 홍수 일사·열사병, 한파 등) △폭발, 화재, 붕괴, 익사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성폭력 범죄 피해·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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