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50만 원 지원, 기초수급가구 등 제외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방문 신청은 오는 6월4일까지(주말과 공휴일 제외) 주소지 기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올해 3월1일 기준 대구 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면서도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소득이 과거 소득(2019~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이면 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를 비롯해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어업인·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이 결정되면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을 1회, 6월말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전체 6천800여 가구에 3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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