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정구속된 피고인 알고 보니 코로나19 의심 환자…재판부 자가 격리

발행일 2021-04-29 16:52: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신속항원검사서 양성 판정…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 자가격리

대구지법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판정돼 재판부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A씨가 구치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부장판사, 실무관 등 4명이 자가 격리됐다.

대구지법은 A씨의 확진 판정에 대비해 보건소에 방역을 의뢰했고 만약을 대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PCR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법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신관 종합민원실 등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15일에는 재판 참석을 위해 법정을 찾았던 변호사가 확진 판정으로 법정동 23법정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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