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상정 후 5월 공포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22일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토록 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또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했다.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권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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